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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한 마디의 거짓말, 그 대가는 벌금 300만 원
대법원 2015도14812
재판의 핵심을 뒤바꾼 한 마디, 기억 착오 주장의 결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과장이 다른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어요. 그는 과거 입주자대표회의 당시 녹취록에 등장하는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질문을 받았는데요. 관리과장은 회의를 주재하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고 증언했어요. 하지만 사실 그 '회장님'은 관리과장 본인이 속한 위탁관리업체의 대표이사를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결국 이 거짓 증언으로 인해 그는 위증죄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선서까지 하고 증인으로 나섰다고 지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취록 속 '회장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판사와 변호인의 질문에 자신의 기억과 다른 허위 진술을 했다고 봤어요. 피고인은 '회장님'이 실제로는 자신이 소속된 회사의 대표이사임을 알면서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는 명백히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므로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관리과장이었던 피고인은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증언 당시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고, 회의가 있고 오랜 시간이 지나 기억이 흐릿해 착오를 일으킨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회장님'이 누구인지는 재판의 핵심 쟁점도 아닌 부수적인 내용에 불과하며,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이치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지적하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증언이 관련 사건의 핵심 쟁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자신의 회사 입장을 대변하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 판단하며 원심의 형이 적당하다고 판결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할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기억 착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의 진술 동기, 관련자들의 증언,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허위 진술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또한, 진술 내용이 재판의 주된 쟁점이 아닌 부수적인 사항이라 할지라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할 수 있다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