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수수료라더니, 법원은 로비 자금으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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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수수료라더니, 법원은 로비 자금으로 봤다

대법원 2015도15176

상고기각

공공기관 공사 수주 알선 대가로 거액을 받은 영업 대리점의 최후

사건 개요

펌프 제조사의 영업 대리점 운영자인 피고인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하게 해주면 공사대금의 20~30%를 받기로 약속했어요. 이후 피고인은 공사 지사장 등에게 청탁하여 3건의 공사 계약을 성사시켰고, 그 대가로 총 2억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어요. 또한, 이 과정에서 공사 수주를 도와준 지사장에게 2천만 원의 뇌물을 건네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공사 발주의 대가로 공사 지사장에게 총 2천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펌프 제조사의 대리점으로서 정당한 영업 활동을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공무원에게 청탁이나 알선을 할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어요. 또한, 받은 돈 중 5천만 원은 다시 회사 대표에게 돌려주었으므로 이 금액은 받은 금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받은 돈에는 정당한 영업활동의 대가뿐만 아니라,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청탁·알선의 대가가 불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어요. 공사대금의 20%가 넘는 수수료는 정당한 영업 대가로 보기엔 지나치게 크다는 점도 지적했어요. 5천만 원을 반환했다는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1억 8천만 원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적 있다.
  • 정상적인 용역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과도한 비율의 수수료를 받은 상황이다.
  •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에, 계약 수주를 위한 청탁이나 알선 활동을 한 적 있다.
  • 받은 돈의 성격에 정당한 대가와 청탁의 대가가 섞여 구분이 어려운 상황이다.
  • 받은 돈의 일부를 실제 로비 자금(뇌물)으로 사용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한 영업활동의 대가와 불법적인 청탁·알선의 대가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