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한 스킨십,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봤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술김에 한 스킨십,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봤다

대법원 2020도3939

상고기각

술집 옆자리 여성 허리 감쌌다가 벌금 500만 원 선고받은 사건

사건 개요

2016년 12월, 한 남성이 주점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던 40대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허리를 끌어안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행위로 인해 남성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갑자기 허리춤을 끌어안은 행위는 명백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머리를 기댄 적은 있지만, 허리를 끌어안은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설령 손이 허리에 닿았더라도, 허리는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며 의도 없이 아주 짧은 순간에 일어난 일이므로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유죄를 인정했어요. 피고인 측 증인조차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접촉했고, 일행이 제지했음에도 소란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삼았어요. 이에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추행은 성적 목적이 없어도 성립하며, 신체 부위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1심 판결 이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관련 법이 개정되어 이를 적용하기 위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과 이수명령에 더해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타인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적 있다.
  • 성적인 의도는 없었으나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한 상황이다.
  • 단순한 실수나 우발적인 접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피해자 및 주변 목격자의 진술이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체 접촉 행위의 추행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