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경찰 폭행, 법원은 봐주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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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경찰 폭행, 법원은 봐주지 않았다

대법원 2015도6592

상고기각

상습 공무집행방해범의 심신미약 주장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약 3개월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어요. 2014년 12월 20일 밤, 한 마트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려 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경찰관의 배를 주먹으로 때렸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여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너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이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3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어요. 이미 24회의 폭력 전과와 6회의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어요. 2심 법원은 1심의 재판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어요. 하지만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범행 경위나 전후 행동을 볼 때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년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적이 있다.
  • 과거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형 집행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