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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자는 말이 없다? 위조 차용증으로 상속재산 노린 사기극
대법원 2017도11235
거액의 가짜 빚으로 민사소송 이겼지만, 결국 형사처벌 받은 일당
한 남성이 사망하자, 그의 지인 A씨는 망인에게 7,000만 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했어요. A씨는 이 채권을 매제인 C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넘겼고, C씨 회사는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까지 받았어요. 이 과정에서 A씨와 또 다른 지인 B씨는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돈을 빌려주는 것을 직접 봤다고 증언했으나, 이들의 주장은 결국 거짓으로 드러나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 A, B, C가 공모하여 망인 명의의 7,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해 상속인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고인 A와 B가 돈을 빌려주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C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증언한 D 역시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피고인 A는 실제로 망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7,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2010년 1월 16일에 차용증을 받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B는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며, 망인의 부탁으로 차용증 일부를 대신 작성해 주었고 망인이 직접 도장을 찍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어요. 피고인 C와 D 또한 자신들의 돈거래는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 A와 B의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망인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볼 때, 차용증 작성일로 기재된 2010년 1월 16일에 망인이 피고인들을 만날 수 없었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차용증 자체가 위조되었다거나 대여 사실이 없다는 점이 명백히 증명되지는 않았다며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재판부는 망인의 행적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줬다는 피고인 A의 당시 경제적 상황, 비상식적인 차용증 작성 경위,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날 서울에서 목포까지 돈을 빌리러 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 등 여러 정황을 종합했어요. 이를 근거로 대여 사실 자체가 허위이고 차용증도 위조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와 B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위증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피고인 C에게도 사기죄 등을 적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법원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소송사기'의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어요. 소송사기는 민사재판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요. 1심에서는 직접적인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2심에서는 여러 간접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주장이 명백한 허위라고 판단했어요. 즉, 차용증이 위조되었다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 자체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거짓임이 증명되면 소송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송사기 및 위증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