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철거 불가 건물, 권리 팔아 10억 챙긴 업자의 최후
대법원 2017도14815
복잡한 소유권 알면서 고철 매매 계약, 법원의 사기죄 판단
철거업자 A씨는 한 콘도 건물의 철거 공사를 수주했어요. 하지만 해당 건물은 소유권 관계가 복잡해 사실상 철거가 불가능한 상태였죠. A씨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여러 피해자에게 "건물 철거권을 팔겠다" 또는 "철거 시 나오는 고철을 공급하겠다"고 속여 계약금 등 명목으로 총 1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겼어요.
검찰은 A씨가 여러 건의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A씨는 콘도 건물의 소유권 문제로 정상적인 철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철거권 매매계약, 고철 매매계약,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 등을 체결하고 거액의 돈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A씨는 자신에게 피해자들을 속일 의도, 즉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발주자의 말만 믿고 철거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며, 계약 당시에는 문제점을 정확히 몰랐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일부 피해자들은 현장의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투자를 결정한 것이므로 자신이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A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A씨가 철거업에 종사하며 건물의 소유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이미 다른 업체가 소유권 문제로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을 점거하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철거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어요.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계약을 추진한 것은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편취의 범의'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예요. 사기죄의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는 없어요. 계약 당시 약속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거나,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 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이행 불능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계약을 강행한 행위의 기망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