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병행수입의 배신, 벌금 500만 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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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병행수입의 배신, 벌금 500만 원

대법원 2017도13178

상고기각

해외 정품 수입 판매가 상표법 위반으로 뒤바뀐 사연

사건 개요

가구 판매업을 하던 피고인은 대만 회사가 제조한 'E' 상표의 책상과 의자를 러시아를 통해 수입했어요. 이후 자신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해당 제품들을 판매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에 'E' 상표를 등록한 국내 상표권자가 피고인을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국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E'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국내 상표권자가 저작권을 가진 제품 사진을 무단으로 자신의 쇼핑몰 광고에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수입한 제품이 대만 상표권자가 생산한 '진정상품'이므로 적법한 '병행수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국내 상표권자와 대만 상표권자가 사실상 동일한 출처로 볼 수 있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항변했고요. 설령 문제가 되더라도, 합법적인 병행수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저작권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상표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한 병행수입으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본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상표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어요. 국내 상표권자가 독자적인 브랜드 가치를 구축했으므로 대만 상표권자와 동일한 출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고,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해외에서 생산된 정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한 적 있다.
  • 국내에 동일한 상표의 공식 상표권자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 해외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법적으로 별개의 회사이다.
  • 국내 상표권자가 자체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거나 독자적인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다.
  • 수입 전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병행수입의 적법성 및 상표권 침해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