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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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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병행수입의 배신, 벌금 500만 원
대법원 2017도13178
해외 정품 수입 판매가 상표법 위반으로 뒤바뀐 사연
가구 판매업을 하던 피고인은 대만 회사가 제조한 'E' 상표의 책상과 의자를 러시아를 통해 수입했어요. 이후 자신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해당 제품들을 판매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에 'E' 상표를 등록한 국내 상표권자가 피고인을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국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E'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국내 상표권자가 저작권을 가진 제품 사진을 무단으로 자신의 쇼핑몰 광고에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수입한 제품이 대만 상표권자가 생산한 '진정상품'이므로 적법한 '병행수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국내 상표권자와 대만 상표권자가 사실상 동일한 출처로 볼 수 있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항변했고요. 설령 문제가 되더라도, 합법적인 병행수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저작권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상표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한 병행수입으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본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상표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어요. 국내 상표권자가 독자적인 브랜드 가치를 구축했으므로 대만 상표권자와 동일한 출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고,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예요. 병행수입이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으려면, 해외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법적·경제적으로 밀접해 동일한 출처로 볼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국내 상표권자가 자체 상품 개발, 독자적 광고 등을 통해 국내에서 별개의 신용과 고객 흡인력을 얻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두 회사를 더 이상 동일한 출처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수입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병행수입의 적법성 및 상표권 침해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