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의 담합, 처벌 피한 결정적 이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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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7년간의 담합, 처벌 피한 결정적 이유

대법원 2014도2076

면소

부당 공동행위의 종료 시점과 공소시효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한 전선산업 협동조합과 여러 전선사업자들이 2000년부터 7년간 한국전력이 발주하는 전력선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했어요. 이들은 조합 회의실에 모여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 물량 배분 비율 등을 사전에 합의했죠. 이 과정은 협동조합 직원 C씨가 주도했으며, 합의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된 물량을 조합원들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사업자단체인 피고인 협동조합이 가격이나 생산량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여러 전선사업자들과 한국전력 입찰에서 가격과 물량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은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것이에요. 검찰은 이러한 공동행위가 2008년 9월 11일까지 계속되었다고 보고 공소를 제기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측은 부당 공동행위는 한국전력과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미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어요. 계약 이후 조합원들에게 물량을 배분한 것은 범죄가 끝난 뒤의 사후 처리일 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마지막 계약이 체결된 2007년 8월 30일을 기준으로 보면, 2013년 7월 10일에 제기된 공소는 당시 공소시효 3년이 지나 효력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은 모두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담합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가 모두 종료된 시점을 범죄의 종료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죠. 즉, 조합원들에게 물량을 최종적으로 배분한 2008년 9월 11일에 범죄가 끝났으므로, 2013년의 공소 제기는 시효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절차라고 본 것이에요. 이에 따라 1심은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이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부당 공동행위의 경쟁제한 효과는 입찰 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았어요. 계약 후 물량을 내부적으로 나누는 행위는 범죄의 실행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범죄 종료 시점은 마지막 계약 체결일인 2007년 9월 12일경이며, 당시 공소시효 3년이 지난 후에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입찰에서 가격, 물량, 낙찰자 등을 다른 사업자와 사전에 합의한 적 있다.
  • 합의한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계약 체결 후, 합의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게 물량을 재배분하거나 이익을 나눈 적 있다.
  • 이러한 공동행위가 중단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당 공동행위의 종료 시점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