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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마을 입점 확정? 계약 해지 숨긴 분양 사기
대법원 2018도13055
계약의 중요 사실이 변경된 것을 알리지 않고 중도금을 받은 행위
건물 소유주, 건물 관리인, 분양대행업자는 한 상가 건물을 분양하면서 유명 영어교육업체가 입점해 10년간 연 8%의 임대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했어요. 많은 사람이 이 말을 믿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했죠. 하지만 분양 도중 영어교육업체와의 입점 계약이 해지되었고, 이들은 이 사실을 수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계속해서 중도금을 받거나 새로운 분양 계약을 체결했어요.
검찰은 이들이 처음부터 영어교육업체가 실제 운영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확정된 임대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특히 영어교육업체와의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이 사실을 숨기고 돈을 받은 행위는 명백한 사기라고 주장하며 이들을 기소했어요.
건물 소유주와 관리인은 분양에 관한 모든 권한을 분양대행업자에게 넘겼기 때문에 자신들은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분양대행업자는 자신 역시 영어교육업체의 성공 가능성을 믿었을 뿐,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자신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시점 이후에는 분양 업무에서 배제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영어교육업체와의 계약이 유효했던 시점까지 받은 돈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계약이 해지된 2014년 5월 21일 이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돈을 받은 행위는 '알려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기 행위로 보아 세 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도 계약 해지 이후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은 같게 보았어요. 다만, 분양대행업자의 경우 계약 해지 통보로 분양 업무에서 배제된 이후에 새로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보아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어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1심보다 감형된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 즉 마땅히 알려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않아 상대를 속이는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법원은 분양 계약에서 '영어마을 입점'과 같은 조건은 계약 체결의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이 조건이 사라졌다면, 분양자는 수분양자에게 즉시 알려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죠. 이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채 중도금을 계속 수령하는 행위는 명백한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중요 사실 고지의무 위반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