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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막으려 준 돈, 법원은 임금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2018도13770
퇴사를 막기 위해 장기근속 조건으로 지급한 돈의 법적 성격
한 내과의원 원장은 퇴사하려는 직원을 붙잡기 위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5년간 계속 근무하는 조건으로, 매월 급여와 별도의 추가금을 합쳐 총 300만 원을 맞춰주기로 한 것이에요. 하지만 직원은 약속한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고, 원장은 퇴직금과 마지막 급여를 정산할 때 이 추가금을 제외하고 지급했어요. 결국 원장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병원 원장이 퇴사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일부와 마지막 달 임금 일부, 그리고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검찰은 원장이 비밀리에 지급한 추가금 역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병원 원장 측은 직원에게 별도로 지급한 돈은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이 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직원이 5년 이상 장기 근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한 일종의 보상금이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이 돈을 임금으로 보고 퇴직금 등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며, 자신에게는 임금 체불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추가금을 '임금'으로 인정하여 원장에게 유죄(선고유예)를 선고했어요.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고, 근로자도 이를 근로의 대가로 인식했다고 본 것이에요. 5년 근무 조건은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이 추가금이 퇴사를 막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 근무'라는 조건 하에 지급된 특별한 금원이라고 보았어요. 다른 직원에게는 없는 약정이었고, 동종업계 급여 수준을 크게 웃도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원장에게 임금 체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특정 금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임금으로 인정되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며, 근로 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해요. 법원은 해당 추가금이 근로 제공 자체보다는 '5년간의 장기근속'이라는 특수한 조건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또한, 임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사용자에게 임금 체불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별 지급금의 임금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