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에 금괴 숨겨 밀수, 법원은 포괄일죄로 판단했다 | 로톡

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항문에 금괴 숨겨 밀수, 법원은 포괄일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8도16721

상고기각

여러 명을 동원한 밀수, 각자 범죄가 아닌 하나의 범죄로 본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평택항과 중국 연태항을 오가며 수출입을 하는 상단을 조직했어요. 그는 중국에서 금괴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조직한 상단 구성원들을 운반책으로 이용하기로 했어요. 구성원들은 항문 등에 금괴를 숨겨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수십 차례에 걸쳐 총 154.6kg의 금괴를 밀수입했고, 마지막 범행에서는 금괴 35개를 밀수하려다 적발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2017년 1월 4일, 조직원 5명을 통해 시가 2억 3천만 원 상당의 금괴 35개를 밀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예요. 둘째, 2016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총 42회에 걸쳐 시가 51억 원 상당의 금괴 154.6kg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위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미수 혐의에 대해, 5명의 운반책과 각각 공모한 것이므로 5개의 별개 범죄라고 주장했어요. 각 운반책이 밀수하려던 금괴의 원가는 2억 원 미만이므로,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미 성공한 밀수 범행에 대한 추징액이 불확실한 진술을 토대로 산정되었고, 금괴의 양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 벌금 약 4억 6천만 원, 추징금 약 77억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단일한 목적으로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했으므로, 운반책별로 범죄를 나눌 수 없고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여러 운반책의 행위를 모두 합쳐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추징액 산정 역시, 이미 공범인 운반책들에게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했기에 정당하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여러 사람을 동원하여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한 적 있다.
  • 동일한 범죄를 단기간에 여러 번 반복한 상황이다.
  • 각각의 범죄 액수는 특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전체 합산 액수는 매우 큰 경우이다.
  • 범죄 행위들이 단일한 의도 아래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 공범들이 이미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여러 행위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볼 것인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