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항문에 금괴 숨겨 밀수, 법원은 포괄일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8도16721
여러 명을 동원한 밀수, 각자 범죄가 아닌 하나의 범죄로 본 이유
피고인은 평택항과 중국 연태항을 오가며 수출입을 하는 상단을 조직했어요. 그는 중국에서 금괴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조직한 상단 구성원들을 운반책으로 이용하기로 했어요. 구성원들은 항문 등에 금괴를 숨겨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수십 차례에 걸쳐 총 154.6kg의 금괴를 밀수입했고, 마지막 범행에서는 금괴 35개를 밀수하려다 적발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2017년 1월 4일, 조직원 5명을 통해 시가 2억 3천만 원 상당의 금괴 35개를 밀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예요. 둘째, 2016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총 42회에 걸쳐 시가 51억 원 상당의 금괴 154.6kg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위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미수 혐의에 대해, 5명의 운반책과 각각 공모한 것이므로 5개의 별개 범죄라고 주장했어요. 각 운반책이 밀수하려던 금괴의 원가는 2억 원 미만이므로,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미 성공한 밀수 범행에 대한 추징액이 불확실한 진술을 토대로 산정되었고, 금괴의 양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 벌금 약 4억 6천만 원, 추징금 약 77억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단일한 목적으로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했으므로, 운반책별로 범죄를 나눌 수 없고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여러 운반책의 행위를 모두 합쳐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추징액 산정 역시, 이미 공범인 운반책들에게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했기에 정당하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저지른 범행을 여러 개의 범죄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범죄로 볼 것인지(죄수 판단)였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금괴 35개를 밀수하려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를 가졌고, 범행 방법과 시기, 품목이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포괄일죄'를 인정했어요. 즉, 여러 운반책의 행위는 단지 전체 범행을 나누어 실행한 것에 불과하며,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판단에 따라 각 행위의 가액을 합산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었어요. 또한, 추징액 산정은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으며, 관련된 공범들의 확정판결 내용을 근거로 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여러 행위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볼 것인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