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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KT 투자라더니, 52억 원대 사기극이었다
대법원 2018도8819
지인 간의 투자 권유,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된 이유
피고인 A는 KT 콘텐츠 제공업체에 대한 선결제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1~3%의 고수익을 주고 원금도 보장된다고 속여 투자금을 모았어요. 피고인 A의 동생인 피고인 B도 이 사업을 주변 지인들에게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데 가담했고요. 이들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약 8년 6개월간 총 142회에 걸쳐 약 52억 원을 투자받았지만, 실제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투자금은 개인 채무 변제나 기존 투자자 수익금 지급에 사용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 A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했고요. 이들은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이상의 수익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린 것일 뿐 투자를 받은 것이 아니며, 2014년 1월 이전에는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투자자들이 친동생이나 지인들이므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이 아니어서 유사수신행위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피고인 B 역시 투자자들이 지인들이므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받은 돈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며, 사업 자체가 허구였으므로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투자자가 지인이더라도 투자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다면 '불특정 다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사수신행위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어요. 이에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불특정 다수인'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였어요. 법원은 광고 등을 통해 전혀 모르는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라도 그 구조나 성격상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든 참여할 기회가 열려 있다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즉, 투자자 모집 방식이 폐쇄적이지 않고 지인의 지인으로 계속 확장될 수 있는 구조라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또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거액의 자금을 모은 행위는 '업으로' 한 행위로 인정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지인 간 투자 권유의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