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다툼에 사위 찌른 장인, 살인미수 인정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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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다툼에 사위 찌른 장인, 살인미수 인정됐다

대법원 2018도13091

상고기각

살인의 고의 없었다는 주장과 정당방위 항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막내딸의 집에서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어요. 이에 막내딸 부부는 피고인을 서울의 큰딸 집으로 모시기 위해 차를 태워 이동했는데요. 이동 전 피고인은 주방에서 식칼 1개와 과도 1개를 몰래 챙겼어요. 큰딸 집에 도착한 후, 딸들 사이의 말다툼을 보고 격분한 피고인은 막내딸을 폭행했고, 이를 말리던 막내사위의 옆구리와 목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딸들 간의 다툼을 보고 화가 나, 미리 준비해 온 흉기인 식칼로 막내사위의 옆구리와 목 등 치명적인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했다고 보았어요. 비록 사위가 목숨을 건졌지만, 이는 살인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것이라며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막내딸과 다투던 중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칼을 휘둘렀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사위가 우연히 칼에 찔린 사고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딸과 사위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칼날 길이가 20cm에 달하는 식칼로 목과 같이 치명적인 부위를 찌른 점을 볼 때, 적어도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2심 법원은 살인의 고의와 정당방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피고인이 95세의 고령인 점, 초범인 점,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3년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 간의 다툼이 격해져 폭력으로 이어진 적이 있다.
  • 스스로를 방어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한 상황이다.
  • 다툼을 말리던 제3자가 다치는 결과가 발생했다.
  • 상대방의 목, 가슴, 복부 등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부위를 공격했다.
  • 살해 의도는 없었고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살인의 미필적 고의 및 정당방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