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다툼 끝 추락사, 법원은 폭행치사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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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다툼 끝 추락사, 법원은 폭행치사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9도10076

상고기각

베란다 난간 실랑이, 구조 시도와 폭행치사 사이의 진실

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년간 연인 관계를 유지해 왔어요. 사건 당일, 피고인의 7층 아파트에서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크게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베란다 밖으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목과 팔뚝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고 보았어요. 이후 피해자가 폭행을 피해 베란다로 도망가 난간에 걸터앉아 "살려주세요"라고 외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 다리를 잡고 밀고 당기는 실랑이를 벌였다고 주장했어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20미터 아래로 추락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를 구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다툼이 없었으며, 갑자기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나가보니 이미 베란다 난간 바깥쪽에 매달려 있었다고 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과 손목을 잡고 끌어올리려 했지만, 힘이 부족해 놓치면서 피해자가 추락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몸에 남은 멍 자국, 피고인 어머니의 다툼 소리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목격자는 피해자가 난간에 '걸터앉아' 있었고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상황에서 실랑이를 벌이면 추락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폭행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징역 3년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 또는 지인과 다투다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적이 있다.
  • 상대방이 위험한 장소(난간, 옥상 등)로 이동하여 위협적인 행동을 한 상황이다.
  • 상대방을 제지하거나 끌어내리려는 과정에서 신체적 실랑이가 벌어졌다.
  •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추락하거나 다치는 등 예상치 못한 큰 사고가 발생했다.
  • 사건에 대한 목격자가 있지만, 나의 주장과 목격자의 진술이 다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