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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의사 험담, 누구에게 말했느냐에 따라 유·무죄 갈렸다
대법원 2016도6112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재활 치료를 받던 환자가 있었어요. 이 환자는 담당 의사와 병원에 불만을 품고, 병원 직원 등 여러 사람에게 담당 의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환자가 세 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해 의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물리치료사에게 "담당 의사 손버릇이 안 좋으니 조심하라"고 말한 것, 병원장 비서실 직원에게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부적절한 관계"라고 말한 것, 그리고 간호조무사협회 직원에게 전화해 같은 취지의 불륜설을 제기한 것을 문제 삼아 기소했어요.
환자 측은 물리치료사에게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설령 말을 했더라도 단 한 사람에게 한 것이므로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 즉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병원장 비서나 협회 직원은 민원을 처리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이들에게 한 말은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은 세 가지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어요. 물리치료사에게 한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는데, 말을 들은 물리치료사가 의사와 특별한 관계가 아니고 비밀을 지킬 의무도 없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어요. 실제로 해당 물리치료사는 동료에게 그 말을 전하기도 했어요. 따라서 벌금 30만 원이 선고되었어요.
반면, 병원장 비서실 직원과 간호조무사협회 직원에게 한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어요. 이들은 직무상 민원을 듣고 처리할 위치에 있어, 들은 내용을 함부로 외부에 알리지 않을 것이라 기대되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전파될 가능성, 즉 공연성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에요.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판례에 따르면, 단 한 사람에게 사실을 이야기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어요. 반대로 말을 들은 사람이 민원 처리 담당자처럼 직무상 비밀을 지켜야 하거나, 말한 사람과 특별한 관계여서 소문을 퍼뜨리지 않을 것이라 기대된다면 전파 가능성이 부정될 수 있어요. 결국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말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