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험담, 누구에게 말했느냐에 따라 유·무죄 갈렸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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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험담, 누구에게 말했느냐에 따라 유·무죄 갈렸다

대법원 2016도6112

상고기각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재활 치료를 받던 환자가 있었어요. 이 환자는 담당 의사와 병원에 불만을 품고, 병원 직원 등 여러 사람에게 담당 의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환자가 세 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해 의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물리치료사에게 "담당 의사 손버릇이 안 좋으니 조심하라"고 말한 것, 병원장 비서실 직원에게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부적절한 관계"라고 말한 것, 그리고 간호조무사협회 직원에게 전화해 같은 취지의 불륜설을 제기한 것을 문제 삼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환자 측은 물리치료사에게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설령 말을 했더라도 단 한 사람에게 한 것이므로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 즉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병원장 비서나 협회 직원은 민원을 처리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이들에게 한 말은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세 가지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어요. 물리치료사에게 한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는데, 말을 들은 물리치료사가 의사와 특별한 관계가 아니고 비밀을 지킬 의무도 없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어요. 실제로 해당 물리치료사는 동료에게 그 말을 전하기도 했어요. 따라서 벌금 30만 원이 선고되었어요.

반면, 병원장 비서실 직원과 간호조무사협회 직원에게 한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어요. 이들은 직무상 민원을 듣고 처리할 위치에 있어, 들은 내용을 함부로 외부에 알리지 않을 것이라 기대되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전파될 가능성, 즉 공연성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에요.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적 있다.
  • 이야기를 들은 상대방이 나와 특별한 신뢰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이다.
  • 상대방이 들은 내용을 다른 동료나 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 반대로, 기관의 공식적인 민원 창구나 책임자에게 불만을 제기한 상황이다.
  • 상대방이 직업상 비밀유지 의무를 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