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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술에 취한 제자와의 하룻밤, 돌이킬 수 없는 범죄가 되다
대법원 2018도15692
지도교수의 성폭행,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법원의 판단
대학교 부교수인 피고인은 자신의 지도를 받던 대학원생 피해자와 동료, 제자들과 함께 회식을 했어요. 4차까지 이어진 술자리 후,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연구실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어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슴, 팔,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고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는 준강간치상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어요. 당시 피해자는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어요. 설령 그런 상태였더라도 자신은 이를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타박상은 매우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으므로 준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이끌려 연구실로 들어가는 모습, 사건 당시 추정 혈중알코올농도, 사건 직후 피해자가 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상처는 합의된 성관계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부위와 형태로, 준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의 사실 판단을 모두 인정하며 징역 4년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준강간죄 성립 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법원은 단순히 의식이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정도, CCTV 등 객관적 자료, 범행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요.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도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될 수 있어요. 또한,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타박상이라도 범행 과정에서 발생했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통증이 있었다면 강간치상죄의 '상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만취 상태에서의 성관계 동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