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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37억 투자 사기, 공범의 배신이 부른 결말
대법원 2018도11413
귀금속 고수익 미끼로 지인들 돈 가로챈 동업자들의 최후
귀금속 업체 대표는 사업 자금이 부족해지자 공기업에 근무하던 지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지인이 귀금속 사업에 투자할 사람들을 모아오면, 투자금에 대해 매월 10%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에요. 이에 지인은 자신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속여 매월 4.5%의 이자를 주겠다며 돈을 빌렸고, 그 차액을 챙기기로 공모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이들은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37억 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챘어요.
검찰은 두 사람이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실제로는 귀금속 사업이 적자 상태여서 투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귀금속은 무자료 현금 거래라 수익률이 높다”거나 “원금은 언제든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어요. 그렇게 모은 돈은 기존 투자자의 이자를 막거나, 업체 운영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투자금을 모집한 지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어요. 하지만 귀금속 업체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자신은 지인에게 돈을 빌렸을 뿐, 지인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돈을 끌어모으는 줄은 몰랐다며 공모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어요. 투자 모집책이었던 지인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바꿔 범행 전체를 털어놓았고, 일부 피해자들이 귀금속 업체 대표를 직접 만나 투자자라고 소개받았던 정황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법원은 업체 대표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고 징역 7년을, 투자 모집책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한쪽이 공모 관계를 부인할 때 공동정범을 어떻게 인정하는지였어요.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더라도,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만으로도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투자 모집책의 진술, 피해자들이 업체 대표를 만났던 정황, 상식적으로 혼자서는 조달하기 힘든 거액의 투자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이를 통해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피고인에게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