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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여론조사 인용 보도, 벌금 50만 원 문 사연
대법원 2013도995
출처만 밝히면 괜찮을까?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
지역신문 발행인인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문 1면에 특정 후보의 당선 가능성과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기사로 실었어요. 이 기사는 다른 언론사가 의뢰하고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 것이었죠. 하지만 피고인은 기사에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등 일부 정보만 싣고, 피조사자 선정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 공직선거법이 정한 중요 정보들을 누락한 채 3,000여 명에게 신문을 배부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해당 법 조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때, 조사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여러 세부 사항을 함께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피고인이 이를 지키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여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은 두 가지를 주장했어요. 첫째, 자신은 여론조사를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언론사의 보도를 인용한 것이므로, 출처만 밝혔다면 법에서 정한 세부 사항까지 모두 기재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어요. 둘째, 설령 법을 위반했더라도,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했고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이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인 줄 몰랐고,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법률의 착오' 주장이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50만 원을 확정했어요. 법원은 공직선거법 규정이 여론조사 결과를 '최초로' 공표하는 자뿐만 아니라, 이를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했어요. 출처만 밝히면 된다고 해석할 경우, 언론사들이 입맛에 맞는 부분만 발췌하여 여론을 왜곡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죠. 또한, 피고인이 선관위 직원에게 문의한 것은 '선거일 6일 전까지 보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었을 뿐, 세부 사항 기재 의무에 대해선 묻지 않았다고 봤어요. 오히려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지면이 좁아 실수로 빼먹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법률의 착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의무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판례예요. 법원은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최초 보도자뿐만 아니라 인용 보도자에게도 동일한 정보 공개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어요. 즉,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하더라도 출처만 밝히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법에서 정한 모든 세부 사항을 함께 보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위법성을 몰랐다는 '법률의 착오' 주장이 인정되려면, 위법성을 피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며, 막연한 생각이나 일부 문의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보도 의무 및 법률의 착오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