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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폭력 시위 주도, 직접 안 때려도 중범죄입니다
대법원 2014도297
집단 폭력 사태에서 법원이 인정한 공모공동정범의 책임
한 노동조합의 간부였던 피고인은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집회를 주도했어요. 처음에는 구호를 외치고 계란을 던지는 수준이었지만, 점차 폭력적으로 변했어요. 결국 대규모 파업 집회에서 조합원들이 공장 담장을 부수고 침입해 비조합원, 회사 직원, 경찰관 등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이로 인해 피고인은 업무방해, 공동상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회사 정문 앞에서 경비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집회 중 촬영하던 직원을 조합원들과 함께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고 했어요. 또한, 신고된 범위를 벗어난 불법 집회를 주도하고, 대규모 파업에서는 조합원들의 폭력 행위를 공모하여 재물손괴, 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어요. 업무방해는 아주 짧은 시간이라 실제 방해 위험이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질서유지인으로서 직접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어요. 특히 가장 문제가 된 대규모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자신은 범행을 주도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으며 일부 조합원들의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한 직원에 대한 폭행은 자신이 가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렸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업무방해는 실제 결과가 없어도 방해할 위험만으로도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집시법 위반 역시 피고인이 불법 행위를 한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있었기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대규모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직접 모든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집회를 주도하는 지위에서 폭력 사태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카카오톡 등으로 상황을 공유하며 기능적으로 범행을 지배했다고 보아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였어요. 공모공동정범이란, 여러 사람이 범죄를 공모한 뒤 일부만 실행에 옮겼더라도 공모자 모두에게 공동의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집회 주도자로서 조합원들의 폭력 행위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할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집단행동을 독려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범행 전반에 대한 암묵적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