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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지게차 사고,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9도12640
임시 작업이었고 피해자 지시를 따랐다는 공장장의 주장
한 공장의 공장장이 지게차 운전기사가 결근하자 직접 지게차를 운전하게 되었어요. 그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전해 온 트레일러에 H빔을 싣는 작업을 했어요. 이 과정에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H빔을 불안정하게 적재했고, 결국 H빔 하나가 떨어지면서 이를 결박하던 화물차 운전기사를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에요.
검찰은 공장장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H빔을 안전하게 상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망 사고를 일으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예요. 둘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지게차를 조종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공장장은 자신은 정식 지게차 운전기사가 아니라 임시로 작업했을 뿐이므로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인 화물차 운전기사의 지시와 유도에 따라 상차 작업을 했을 뿐이므로 자신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무면허 운전과 사망 사고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공장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담당 직원이 결근한 동안 계속 지게차를 운전했고, 사고 당일에도 여러 차례 작업을 한 점을 들어 ‘업무’로 인정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유도가 있었더라도, 지게차 운전자로서 안전하게 적재할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았어요. 이에 업무상과실치사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공장장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모든 항소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업무상 과실’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평소 담당 업무가 아니더라도 일시적, 반복적으로 특정 작업을 수행했다면 업무로 인정될 수 있어요. 또한, 중장비 운전자는 신호수의 지시를 따르더라도 스스로 안전을 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즉, 작업의 최종적인 안전 확보 의무는 장비를 직접 조작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과실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