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시위, 법원은 업무방해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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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위, 법원은 업무방해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9도9834

상고기각

분진 피해 항의 집회, 정당행위와 불법행위의 경계

사건 개요

한 마을 주민들은 인근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쇳가루 등 분진 피해에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이에 환경운동가 A씨와 마을 대의원 B씨는 주민들과 함께 조선소 부지에 들어가 크레인 운행을 막는 등 시위를 벌였어요. 이 과정에서 조선소 측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A씨는 조선소의 물탱크를 파손하고 자신의 차로 조선소 진입을 막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환경운동가 A씨와 마을 대의원 B씨가 공모하여 조선소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크레인 운행을 막는 등 위력으로 조선소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A씨에 대해서는 전동드릴로 물탱크를 손괴한 특수재물손괴, 차량을 이용해 조선소에 침입한 특수건조물침입, 차량으로 통행을 막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어요. 별도로 A씨의 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적법하게 집회 신고를 하고 진행한 시위였으므로, 자신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환경운동가 A씨는 조선소 측이 물을 뿌리는 등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물탱크를 파손한 것은 자신과 다른 시위 참가자들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조선소 측의 물 뿌리는 행위는 피고인들의 불법적인 침입과 업무방해에 대한 방어 행위이므로, 이에 맞서 물탱크를 파손한 것은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마을 대의원 B씨의 항소에 대해, 집회 신고 내용과 다른 장소와 방법으로 시위한 점 등을 들어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시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B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집회 또는 시위를 하다가 타인의 사유지에 들어간 적이 있다
  • 신고된 집회 장소나 방법을 벗어난 행동을 한 상황이다
  • 시위 과정에서 시설물이나 장비를 이용해 업무를 방해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의 대응에 맞서 재물을 손괴하는 등 추가 행동을 한 적이 있다
  • 나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회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의 충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