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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 후진, 추돌사고 유발자 됐다
대법원 2019도5887
뒤차의 전방주시 태만 주장했지만, 법원이 운전자의 과실을 더 크게 본 이유
2017년 10월, 한 24톤 트럭 운전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는 약 1분간 시속 0~2km의 매우 느린 속도로 후진하다가, 뒤따라오던 덤프트럭을 발견하고 멈춰 섰어요. 결국 뒤따르던 덤프트럭이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덤프트럭은 수리비 1억 4천만 원이 넘는 큰 피해를 입었어요.
검찰은 트럭 운전자를 업무상과실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어요.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정차하거나 후진해서는 안 될 주의의무가 있어요. 그럼에도 운전자가 이를 어기고 차량을 정지시켜 추돌 사고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상대방 차량에 큰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트럭 운전자는 사고의 주된 원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비록 자신이 도로에 정차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고는 전적으로 뒤따라오던 덤프트럭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과실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말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트럭 운전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진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며, 다른 운전자들은 앞차가 갑자기 멈추거나 후진할 것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어요. 내비게이션을 보기 위해 잠시 갓길에 정차한 것도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비록 뒤따르던 운전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사고의 주된 원인은 피고인의 불법적인 정차 및 후진 행위에 있다고 보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의 운전자 주의의무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도로교통법상 이러한 도로에서 후진, 횡단, 유턴은 물론이고 비상 상황이 아닌 한 주정차도 엄격히 금지돼요. 설령 뒤따르던 차량이 전방을 잘 살피지 않았더라도,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앞차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즉, 후방 추돌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뒷차의 책임이 100%가 아님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정차·후진 행위와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