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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맥주병 던졌다가 실형, 위헌 결정도 소용없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재고단14
위험한 물건 이용한 특수상해, 위헌 결정 적용 범위의 한계
한 남성이 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어요. 그는 상대방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빈 맥주병을 상대방에게 던졌어요. 맥주병은 피해자 뒤쪽 벽에 부딪혀 깨졌고,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귀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던진 것이 아니라 바닥을 향해 던졌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지면서 깨진 병 조각에 다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운 형벌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이후,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있었다며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을 들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병을 던진 사실이 인정되며,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유죄 판결 이후 내려진 위헌 결정이 재심 사유가 되는지였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유죄 근거 법률이 위헌 결정되었으니 재심을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폭행', '협박', '재물손괴'에 관한 부분에만 해당한다고 설명했어요. 피고인에게 적용된 '상해' 부분은 위헌 결정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헌 결정의 효력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