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전세사기 공범이라니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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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전세사기 공범이라니요?

대법원 2018도11428

상고기각

친구 부탁으로 허위 임대인 행세, 법원의 냉정한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렸어요.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내세워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든 뒤 은행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채기로 공모했죠. 이 과정에서 피고인 C는 지인 A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아파트를 이용해 허위 임대인 역할을 맡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C가 사기 범행의 공범이라고 보았어요. 피고인 C는 지인 A, 허위 임차인 E와 공모하여 은행을 속여 전세자금 대출금 약 1억 8,4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어요. 실제로 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5천만 원을 받았다는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고,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C는 자신에게 사기 칠 의도, 즉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단지 지인 A가 아파트를 전세로 쓰고 싶다고 부탁해서 명의를 빌려줬을 뿐, 대출금을 갚지 않을 계획인지는 전혀 몰랐다고 항변했어요. 설령 범행에 가담한 것이 맞더라도, 자신의 역할은 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범행을 도와준 방조범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했고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C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지인 A가 신용불량 상태라 정상적인 대출이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허위 계약서와 영수증 작성에 직접 나선 것은 사기 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본 것이에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 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 C의 행위는 단순한 도움을 넘어, 범행의 성공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인의 부탁으로 금융 거래나 계약에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다.
  • 실제 돈이 오가지 않은 허위 영수증이나 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 등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을 알면서도 도왔다.
  • 나의 행위가 없었다면 상대방의 범행이 성공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 범행에서의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