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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숨긴 무속인, 법원은 부정수급으로 판단
대법원 2018도14458
월 83만 원 벌었어도 최저생계비 미만이라 괜찮다는 주장
한 무속인이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한 뒤 수년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왔어요. 하지만 점을 보거나 굿을 해주는 등 무속인 활동으로 소득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무속인으로 활동하며 약 3년간 총 3,00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렸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소득이 전혀 없다고 허위 신고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3,500만 원이 넘는 생계급여 등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돈을 받고 굿을 하는 등 근로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소득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소득이 있었다 해도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므로 정당한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소득의 '현저한' 변동 시 신고하라는 법 조항이 불명확하며, 자신의 소득 변동은 '현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어요. 법원은 주변인들의 진술, 굿 행사 사진, 동생 명의 계좌 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무속인 활동으로 소득을 얻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동생 명의 계좌를 차명으로 사용하며 소득을 숨기려 한 정황도 인정했어요. 또한,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소극적인 행위 역시 급여 수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급여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어요.
이 사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부정한 방법'의 의미를 명확히 한 판례예요. 법원은 적극적으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득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소극적 행위(묵비) 역시 부정수급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수급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소득이 급여액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저한 변동'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어요. 이를 이행하지 않고 기존과 같이 급여 전액을 수령했다면,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부정수급이 성립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득 발생 사실 미신고에 따른 부정수급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