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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술 취해 잠든 여성과의 관계, 동의로 착각한 남성의 최후
대법원 2019도10993
항거불능 상태 이용한 준강간죄, 동의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2018년 11월, 피고인은 길가에 술에 취해 쪼그려 앉아 있는 18세 여성을 발견했어요. 피고인은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눕혔어요. 몇 시간 뒤, 피고인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가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준강간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입맞춤에 응하고 엉덩이를 들어주어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가 밤새 술을 마셔 만취 상태였고,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할 당시 잠들어 있었던 점을 근거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 역시 이를 알 수 있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원심의 사실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다만, 판결 선고 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부분을 다시 심리할 필요가 생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술에 취해 깊이 잠든 상태를 명백한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했어요.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깨어나 저항한 사실은 오히려 그전까지 동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었던 객관적 상황을 토대로, 피고인의 주관적인 '동의했다고 생각했다'는 주장은 배척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