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이라 주장한 접대비, 결국 횡령죄 | 로톡

횡령/배임

기업법무

관행이라 주장한 접대비, 결국 횡령죄

대법원 2016도9933

상고기각

업무상 필요경비 주장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불법영득의사 인정

사건 개요

필리핀의 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관리부장으로 일하던 직원이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그는 2013년경, 출장 직원들의 식대를 현장에서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등 허위 영수증을 이용하는 수법을 사용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약 127만 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필리핀 건설현장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보았어요. 출장 직원들이 낸 식대를 회사 경비로 지출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어요. 검찰은 총 10회에 걸쳐 약 4만 7천 페소(한화 약 127만 원)를 횡령했다며 업무상횡령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자신은 현장소장이 부임하기 전까지 실질적인 책임자 역할을 했으며, 필리핀 공무원 접대 등 업무상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현지에서는 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부득이하게 허위 영수증으로 회계 처리를 했을 뿐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에게는 불법으로 재물을 차지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100만 원을 부과했어요.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공무원 접대비 등을 임의로 지출할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했어요. 해당 자금은 현장 관리, 숙식 등 '경상비'라는 제한된 용도로 지급된 것이며, 접대비 지출 권한은 현장소장에게 있었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이 상급자에게 보고 없이 허위 영수증으로 지출 내역을 꾸민 행위 자체가 불법영득의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경비를 지정된 용도 외에 사용한 적 있다.
  • 실제 지출 내역과 다른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회사에 제출한 상황이다.
  • 경비 지출에 대해 상급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지 않았다.
  •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비공식적 접대비 등을 회사 돈으로 처리했다.
  • 지출 권한이 없는 비용을 임의로 집행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