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빚보증에 회사를 끌어들인 대표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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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빚보증에 회사를 끌어들인 대표의 최후

대법원 2019도6464

상고기각

자신의 주식 매매 채무를 회사에 보증시킨 대표이사의 배임죄 성립

사건 개요

한 에너지 사업 회사의 대표이사가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개인 주식을 다른 두 회사에 팔면서,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자신이 주식을 되사야 하는 '풋옵션' 약정을 맺었어요. 그런데 대표이사는 이 개인적인 채무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보증하도록 했어요. 또한, 다른 회사를 속여 3억 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게 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대표이사가 자신의 개인 주식 매매 계약에 따른 채무를 회사에 보증하게 한 행위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이라고 보았어요. 대표이사 개인이 약 25억 5,500만 원의 이익을 얻는 대신, 회사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변제 능력 없이 어머니 집을 팔아 갚겠다고 속여 다른 회사로부터 3억 원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받아낸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대표이사는 회사의 보증 행위가 사업에 필수적인 투자 회사를 유치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이었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업 추진을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는 것이에요. 3억 원 연대보증 건에 대해서는, 어머니 집을 팔아 갚겠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기존의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보증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와 연대보증 회사에 대한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칠 위험을 초래한 점, 변제 계획을 속여 연대보증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다른 대여 회사에 대한 사기 등 일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도 유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대표이사가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서 개인 소유의 주식을 거래한 적이 있다.
  • 개인적인 계약(주식 매매 등)에 따른 채무를 회사가 보증하도록 한 적이 있다.
  • 사업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회사의 이익과 상충되는 개인적 이익을 취한 상황이다.
  • 자금 마련을 위해 타인을 속여 연대보증을 서게 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