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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빙자 골프 접대, 법원은 유죄 판결했다
대법원 2018도225
판매촉진 목적의 해외 교육훈련,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
다국적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한국지사와 그 대리점 대표 등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의료기기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거래처 의사들에게 해외여행 형식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어요. 이들은 '해외 교육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의사들을 모집하여 방콕, 하와이, 싱가포르 등지로 여행을 떠났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교육 일정을 임의로 줄이거나 생략하고, 남는 시간에 골프나 관광을 제공하며 그 비용을 대신 지불했어요.
검찰은 의료기기 판매업자들이 의료기기 채택이나 사용을 유도할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정형외과 의사들에게 골프와 관광이 포함된 해외여행 경비 총 2억 3천만 원 상당을 제공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해당 해외 행사가 판매 촉진이 아닌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특히 국내에서 수급이 어려운 해부용 시체(카데바)를 이용한 실습 등 실제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항변했어요. 설령 판매 촉진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법령상 허용되는 '제품설명회'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항공료, 숙박비 등 필수 경비까지 불법 리베이트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어요. 교육훈련은 명목일 뿐, 실제로는 일정을 임의로 변경해 골프와 관광 시간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이는 의료기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죄질이 나쁜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해외 교육훈련이 판매촉진 목적이었음을 인정했어요. 특히 피고인 회사는 법적으로 '수입업자'가 아닌 '판매업자'이므로, 국외 교육·훈련 허용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교육에 필수적인 비용을 포함한 여행 경비 전체가 불법적으로 제공된 경제적 이익이라고 판단했어요. 다만, 일부 금액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형량을 소폭 조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의료기기 회사가 의사들에게 제공한 해외 교육훈련이 합법적인 정보 제공 활동인지, 아니면 판매촉진을 위한 불법 리베이트인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행사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중시했어요. 공식 교육 일정을 임의로 축소하고 그 시간에 골프나 관광 등 오락을 제공했다면, 그 주된 목적은 판매촉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의료기기법상 국외 교육·훈련 지원이 허용되는 주체는 '수입업자'로 한정되는데, 피고인 회사는 '판매업자'에 해당하여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교육훈련이라는 명목 아래 제공된 항공료, 숙박비 등 모든 경비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제적 이익 제공의 실질적 목적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