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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벌금 50만 원 폭행죄,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2019도9509
고의성 입증 실패, 엇갈린 진술 속 무죄 선고의 이유
2016년 11월 9일, 한 아파트 상가 호프집 앞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아파트 분양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피고인이 임차인대표회의 소속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발로 차는 시늉을 하고 옷을 잡아 밀쳐 넘어뜨렸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앞으로 협조를 잘 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다가가, 발로 3회 차는 시늉을 하고 양손으로 옷을 잡아 밀쳐 플라스틱 통 위로 넘어지게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새로 회장이 되었으니 '잘해보자'는 의미로 어깨를 끌어안으려 했는데, 피해자가 피하면서 함께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폭행의 의도가 전혀 없는 신체 접촉이었다는 입장이에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다른 목격자들이 '장난치는 것 같았다', '어깨동무를 했을 뿐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회장으로 선출된 직후라 폭행할 동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폭행죄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은 검사가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해요. 2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폭행의 고의를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과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무죄 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어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폭행의 고의성 입증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