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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남편의 아내 살해, 법원은 감형했다
대법원 2018도17233
치매약 달라고 했다 거절당하자 격분, 심신상실 주장과 법원의 판단
치매를 앓고 있던 남편이 저녁 식사 후 아내에게 치매약을 달라고 요청했어요. 아내가 '이미 약을 줬다'며 거절하자, 남편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아내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남편은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아내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랐고, 결국 아내는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남편은 범행 당시 치매 등 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남편이 범행 직후 이웃에게 "아내를 죽였으니 신고해 달라"고 말하고, 수사기관에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심신상실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다만,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는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남편이 77세의 고령이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의 구분이었어요. 심신상실은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완전히 없는 상태로, 인정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어요. 반면 심신미약은 이러한 능력이 부족하지만 완전히 없지는 않은 상태로, 형을 감경하는 사유가 돼요. 법원은 남편이 범행 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심신미약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