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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기업법무
가족회사 돈은 내 돈? 28억 횡령·배임 대표의 최후
대법원 2018도8922
아버지 간병비를 핑계로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대표이사의 법적 책임
두 개의 가족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한 대표이사가 있었어요. 그는 뇌졸중으로 투병 중인 아버지 명의 계좌로 회사 자금 약 15억 원을 ‘대여금’ 형식으로 송금했는데요. 또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다른 회사에 담보도 없이 약 13억 원을 지급하거나 대여해 주었어요.
검찰은 대표이사가 아버지를 부양한다는 명목으로 회사 돈을 아버지 계좌로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죠. 또한, 재정 상태가 매우 나쁜 회사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대표이사는 아버지에게 송금한 돈은 생활비와 간병비를 위한 정당한 대여였으며, 주주인 여동생도 동의한 일이라고 주장했어요. 돈의 대부분을 아버지를 위해 사용했으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항변했죠. 다른 회사에 자금을 지원한 것은 향후 그 회사를 인수할 목적의 경영상 판단이었고, 손해가 발생하면 자신의 개인 채권으로 메울 생각이었기에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대표이사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아버지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송금된 돈이 대부분 대표이사 개인 생활비로 사용된 점을 근거로 들었죠. 2심 법원 역시 유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판결은 가족회사라 할지라도 회사의 재산과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은 명백히 구분되어야 함을 보여줘요.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합법적인 절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설령 아버지 부양비 같은 명분이 있더라도, 그 돈을 자신이 관리하며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죄를 피하기 어려워요. 또한,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무리하게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며, 나중에 손해를 일부 보전하더라도 범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가족회사 자금의 사적 유용 및 배임 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