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법원은 '영업'으로 봤다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사기/공갈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법원은 '영업'으로 봤다

대법원 2017도4939

상고기각

채팅 앱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 알선, 단순 방조와 영업의 경계

사건 개요

피고인 A와 B는 지인 C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기 위해 범행을 모의했어요. 이들은 C에게 미성년자 H를 소개시켜주고 성관계를 유도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협박해 300만 원을 갈취했죠. 한편, 피고인 B는 이와 별개로 약 8개월간 채팅 앱을 통해 H의 성매매를 약 30여 회 알선하고 대가를 나눠 가진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와 B에게 공동공갈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미성년자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을 얻었다며, 이를 '영업'으로 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범행의 대상이 된 C 역시 H를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B는 성매매 알선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어요. 그는 미성년자 H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죠. 설령 자신이 가담했더라도, 이는 반복적인 '영업' 행위가 아니며 단지 성매매를 도운 '방조'에 불과하다고 변론했어요. 또한 공소사실에 범행 시기,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B의 공동공갈 및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영업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는데요. 법원은 H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계좌 거래 내역, 버스표, 통신 서비스 가입 내역 등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약 8개월간 30여 회에 걸쳐 성매수남을 물색하고 대가를 나누는 등 행위의 반복성, 계속성, 체계성을 볼 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 명백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단순 방조범이 아닌 주도적인 정범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채팅 앱 등을 이용해 성매수자를 모집한 적 있다.
  •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상황이다.
  • 성매매 대금의 일부를 수익으로 챙긴 적 있다.
  • 성매매 장소 이동을 돕거나 대금 관리에 관여한 적 있다.
  • 알선 행위가 '영업'이 아니거나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 성매매 알선 행위의 '영업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