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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정신장애 주장한 아동 성추행범,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2018도12487
심신미약 불인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정당성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있는 7세 여자아이를 뒤따라가 계단에서 손목을 잡고 옷 위로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했어요. 또한,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여성에게는 약 4개월에 걸쳐 SNS 메시지로 "엄마", "죽고싶다" 등의 글과 자해 사진을 반복적으로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예요. 둘째,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나 사진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예요.
피고인은 범행 당시 '경계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고,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경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책임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소견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함께 4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정신질환 진단이 반드시 심신미약 인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줘요. 법원은 정신감정 결과,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능력 유무를 판단해요. 또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재범 위험성, 범행의 특성, 그로 인해 달성될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해요.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보다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되면 공개·고지 명령은 정당하다고 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심신미약 주장 및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