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 한 방에 실명, 법원은 중상해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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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 한 방에 실명, 법원은 중상해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6도11965

상고기각

단순 싸움이 중상해죄로,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동거인에게 집을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흉기로 위협했어요. 또 다른 날에는 이전에 말다툼했던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세운 뒤, 주먹으로 가슴과 상체를 때렸어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결국 왼쪽 눈이 실명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위험한 물건인 과도, 모종삽, 가위를 들고 동거인을 협박한 특수협박 혐의예요. 둘째,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안구 파열 등의 상해를 입히고 실명이라는 불구에 이르게 한 중상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주먹으로 눈을 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팔을 휘두르다 손목 부분에 피해자의 눈이 부딪혔을 뿐이라고 변명했어요. 또한, 과거 교통사고로 인한 뇌 손상으로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형의 감면을 요구했습니다. 원심의 징역 2년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주먹으로 눈을 때린 사실을 인정했고, 시력을 상실한 것은 중상해죄의 '불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볼 때 손목에 부딪혔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등을 들어 심신장애 주장도 배척하며 모든 항소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툼 중 상대방을 주먹으로 때린 적이 있다.
  • 나의 폭행으로 상대방이 신체 기능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다.
  • 싸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과거 병력을 이유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싶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폭행의 결과가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