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내 땅에 주차했는데,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018도3165
사유지라는 이유로 도로를 막는 행위의 법적 책임
도로 소유자는 자신의 땅인 도로를 통해 인근 주택 공사 현장으로 화물차가 이동하는 것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2017년 3월 1일 아침, 자신의 화물차를 도로 위에 주차해 폭 4m 도로를 2.3m로 좁혀버렸죠. 이로 인해 공사 현장으로 대형 화물차가 들어가지 못하게 됐고, 인근 주민들의 차량 운행도 현저히 곤란해졌어요.
검찰은 도로 소유자가 위력을 사용해 공사 관계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동시에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도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도로 소유자는 자신의 땅은 소수의 주민만 이용하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공사에 대한 협상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차한 것이며, 소형차는 통행이 가능했으므로 교통방해가 아니라고 항변했죠. 피해자의 공사가 자신의 토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도로 소유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해당 도로가 비록 사유지이지만, 소유자가 매수하기 훨씬 전부터 사실상 일반 대중의 통행에 이용되어 왔으므로 형법상 '육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차량으로 도로 폭을 좁혀 기존에 통행하던 차량을 막은 행위는 명백한 교통방해 행위라고 보았죠. 또한, 적법한 건축 신고를 받고 진행된 공사를 막은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며,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결국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사유지라 하더라도 사실상 일반 대중의 통행로로 오랫동안 사용되었다면 형법상 '육로'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법원은 토지 소유권이 있더라도 공중의 통행을 막을 권리가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도로를 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더불어, 이 행위로 인해 타인의 정당한 업무가 중단되었다면 업무방해죄까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유지의 공공도로 인정 여부 및 정당행위 성립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