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의사 따로, 처방전 명의 따로? 유죄입니다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의료/식품의약

진료 의사 따로, 처방전 명의 따로? 유죄입니다

대법원 2018도18954

상고기각

공중보건의 고용 후 병원장 명의로 처방전 발급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한 병원의 병원장은 야간 및 주말에 근무할 의사가 부족해지자, 공중보건의사들을 고용해 환자를 진료하게 했어요. 문제는 진료는 공중보건의사가 했지만, 처방전은 모두 병원장 자신의 명의로 발행하도록 공모했다는 점이었죠. 이러한 방식으로 약 2년간 수많은 처방전이 부적절하게 발급되었고, 결국 두 사람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병원장과 공중보건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의료법에 따르면 직접 진찰한 의사만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이들은 공모하여, 공중보건의사가 진료한 환자들에게 병원장 명의의 처방전을 총 1만여 건 발급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병원장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어요. 고용된 공중보건의사들은 원내 처방만 했을 뿐 환자에게 처방전을 직접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죠. 또한,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처방전 중에는 자신이나 병원 소속 다른 의사가 직접 진찰하고 발행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1심의 벌금 500만 원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병원장에게 벌금 500만 원, 공중보건의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항소심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변경하면서 판단이 일부 달라졌어요. 항소심 법원은 병원장이 직접 진찰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한 654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벌금은 250만 원으로 감경했어요. 나머지 961건에 대해서는 병원장이나 다른 의사가 직접 진료했다는 증거가 인정되어 무죄로 판단했죠.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료기관에서 다른 의사를 임시로 고용하여 진료를 맡긴 적이 있다.
  • 실제 진료한 의사가 아닌, 병원 대표원장 등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한 상황이다.
  • 편의상 또는 내부 방침에 따라 진료 의사와 처방전 발급 명의를 다르게 해왔다.
  • 이러한 행위가 한두 번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료 의사와 처방전 발급 명의 불일치에 따른 의료법 위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