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무효, 그러나 손해배상은 책임져라 | 로톡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계약은 무효, 그러나 손해배상은 책임져라

서울고등법원 2015나24890

원고일부승

사실상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사건 개요

원고들은 한 농장의 상임고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어요. 당시 상임고문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 해당 토지를 상업용지로 환지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것이 불가능해졌어요. 대신 상임고문은 토지를 더 비싼 값에 팔아주되, 양도소득세 일부를 농장이 책임지겠다는 새로운 약정을 하고 이행각서를 써주었죠. 그러나 농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원고들은 거액의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자, 농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상임고문은 농장을 실질적으로 대표하여 양도소득세 대납 약정을 체결했으므로, 농장은 이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어요. 설령 약정의 효력이 농장에 미치지 않더라도, 상임고문의 행위는 원고들을 속인 불법행위에 해당해요. 따라서 농장은 민법 제35조에 따라 사실상 대표자인 상임고문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가산세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상임고문은 농장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고, '상임고문'이라는 직함은 대표권을 의미하지 않아요. 따라서 그가 체결한 약정은 농장과 무관하며 효력이 없어요. 또한, 총유물 처분에 해당하는 채무 부담 행위는 사원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상임고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 하더라도, 농장이 그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가 아니었으므로 사용자 책임도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초기 2심은 상임고문을 농장의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 약정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하지만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친 2심에서는 상임고문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없었다며 약정금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에 원고 측 채권을 양수한 승계참가인이 다시 상고했고, 최종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어요.

최종 대법원은 약정금 청구는 기각했지만,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파기환송했어요. 상임고문이 법적 대표자는 아닐지라도, 세무서 등록, 등기부 기재, 대외적 활동 등을 볼 때 농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상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농장은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사실상 대표자인 상임고문이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불법행위(기망적인 약정 체결)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가산세)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최종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이 취지에 따라 농장이 승계참가인에게 1억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단체의 공식 대표가 아닌 '상임고문', '운영위원장' 등과 계약한 적 있다.
  • 상대방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며 약속을 했다.
  • 단체 측은 나중에 그 사람에게 대표권이 없었다며 계약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 그 약속을 믿고 행동했다가 세금, 과태료 등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
  • 분쟁 상대방이 종중, 교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비법인사단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실상 대표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