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라 괜찮다? 배임죄로 징역형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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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가족회사라 괜찮다? 배임죄로 징역형 선고

대법원 2020도15076

상고기각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녀에게 회사 자산을 임대한 행위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인 아버지가 이사인 아들, 감사인 딸과 공모하여 회사 소유의 골프연습장과 커피숍을 정식 이사회 승인 없이 자녀들에게 임대해 준 사건이에요. 이로 인해 회사는 주된 수입원을 잃는 손해를 입었고, 대표이사와 자녀들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회사 임원으로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이사회 승인이라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이를 통해 아들에게는 골프연습장 운영 수익을, 딸에게는 커피숍 운영 수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는 그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공소장에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상법상 이사회 승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기거래라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항변했어요. 마지막으로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아버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아들과 딸에게는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아버지와 아들의 항소는 기각했지만, 딸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딸은 감사의 지위에 불과하여 업무상 배임이 아닌 단순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한 적 있다.
  • 회사 자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가족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상법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생략하고 거래를 진행한 적 있다.
  • 회사의 주된 수익원을 개인이나 가족의 이익으로 돌린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가족회사 내 자기거래와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