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사기/공갈
의료/식품의약
유령 직원으로 5억 원 빼돌린 병원의 최후
대법원 2015도3253
영양사, 영상의학과 전문의, 약사까지 속인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
부산의 한 병원장이 행정부장, 약국과장과 공모하여 수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손해보험사들로부터 요양급여 약 5억 3천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사건이에요. 이들은 영양사, 영상의학과 전문의, 약사 등의 인력 기준을 허위로 꾸며 관련 비용을 청구했어요. 결국 병원장 등 3명은 사기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이들이 세 가지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첫째, 영양사 2명을 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영양사 가산금'을 부당하게 청구했어요. 둘째, MRI나 CT 판독 능력이 없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고용하고는, 마치 정상적으로 장비를 운용하는 것처럼 속여 '방사선 영상진단금'을 타냈어요. 마지막으로 약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가 약을 조제했음에도 의사가 직접 조제한 것처럼 꾸며 '투약료' 등을 청구한 혐의를 적용했어요.
병원장 등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어요. 영양사 면허가 있는 직원이 관리업무와 영양사 업무를 병행했으므로 가산금 청구는 정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실제로 고용했으니 요건을 충족했고, 영상 판독은 다른 전문의도 할 수 있다고 항변했어요. 약품 조제 역시 의사인 병원장이 직접 했고, 약국과장은 보조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영양사 가산금을 받으려면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해야 하는데, 해당 직원은 관리업무가 주 업무였기에 자격이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특수의료장비 운용에는 '임상영상 판독'이 포함되는데, 고용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 능력이 없었으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어요. 약품 조제 역시 여러 직원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면허 없는 약국과장이 전담한 사실을 인정했어요.
이 판결은 요양급여 청구 시 단순히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법원은 영양사 가산금의 경우 '주된 업무'가 환자식 제공이어야 하고, 특수의료장비 운용 인력은 '판독' 등 핵심 업무를 실제로 수행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러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사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