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11살 아이를 추행한 목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잠든 11살 아이를 추행한 목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15도16823

상고기각

신뢰를 배신한 보호자의 성추행,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

사건 개요

한 교회의 목사가 부모의 이혼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신도의 어린 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에요. 피고인인 목사는 2011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교회에서 잠을 자고 있던 10~11세의 피해 아동을 여러 차례 추행했어요. 범행은 주로 새벽 기도 준비 시간인 오전 5시경,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이루어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목사가 보호자로서의 신뢰 관계를 악용했다고 보았어요.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핥는 등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목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피해자가 잠결에 매트리스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안아서 다시 올려준 적은 있지만,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목사의 유죄를 인정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지엽적인 부분에서 불일치하더라도, 핵심적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해자가 범행을 털어놓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진술 내용이 제3자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낮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5년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한 상황이다.
  • 피해자가 잠들거나 항거불능 상태일 때 범행이 발생한 상황이다.
  • 범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이 알려진 적 있다.
  • 가해자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