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잘못 지었으면 철거비도 책임져라"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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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법원, "잘못 지었으면 철거비도 책임져라"

부산고등법원 2014나5821(본소),2014나5838(반소)

항소인용

도급인의 동의 없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옹벽의 철거 비용 책임 소재

사건 개요

시공사는 건축주와 공장 부지 토목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시공사는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했고, 건축주는 시공사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죠. 이후 시공사는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건축주는 시공사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부실시공을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약정한 공사대금 중 이미 완성된 부분(기성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해요. 건축주가 지급해야 할 총 공사대금은 약 2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문제 된 돌망태 옹벽 시공은 건축주가 동의했던 사항이며, 건축주가 이를 임의로 철거한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그 공사비용을 배상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피고의 입장

시공사가 한 공사는 설계도면과 다른 부실공사라 공사대금을 줄 수 없어요. 오히려 시공사의 잘못으로 철거해야 할 부분이 생겼으니, 그 철거 비용 등 각종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돌망태 옹벽은 동의 없이 임의로 시공한 것이고 구조적으로도 부적합하여 철거가 불가피했으므로, 그 철거 비용은 당연히 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시공사의 기성 공사대금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건축주에게 약 9,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기성고를 다시 산정해 보니 시공사가 오히려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받았다며 시공사의 청구를 기각했고, 건축주의 철거비용 청구 등 반소 역시 기각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부분은 2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돌망태 옹벽 철거비용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어요. 시공사가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여 철거가 불가피했다면, 그 철거 의무는 시공사에게 있으므로 철거 비용도 시공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어요. 결국 파기환송심(2심)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시공사가 건축주에게 돌망태 옹벽 철거비용 3,62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사 계약 후 시공사가 설계 도면과 다르게 임의로 시공한 적이 있다.
  • 완성된 구조물이 쓸모없게 되어 철거 후 재시공이 필요한 상황이다.
  • 시공사가 잘못 시공한 부분의 철거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다투고 있다.
  • 시공사는 건축주가 다른 시공 방법에 동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설계와 다른 부실시공물 철거 비용의 부담 주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