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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소음이 기준치 넘으면 집회소음은 무죄
대법원 2017도13149
배경소음이 법적 기준치 초과 시 경찰의 소음유지명령의 적법성 여부
호텔 노동조합 위원장이 서울의 한 호텔 앞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주최했어요. 경찰은 집회 중 발생한 소음이 야간 기준인 65dB을 초과했다며 기준 이하로 소음을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하지만 위원장은 명령서 수령을 거부했고, 이후에도 소음이 기준치를 넘자 경찰의 소음유지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집회 주최자로서 소음 발생 기준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어요. 야간 소음 허용 기준인 65dB을 초과하는 75dB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것이에요. 관할 경찰서장이 기준 이하로 소음을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77.2dB의 소음을 발생시켜 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측은 경찰의 소음유지명령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맞섰어요. 집회가 열리기 전 경찰이 측정한 배경소음이 이미 법적 기준치인 65dB을 넘는 67.3dB이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애초에 지킬 수 없는 명령이었으므로,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집회 장소의 배경소음 자체가 야간 소음제한기준인 65dB을 이미 초과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65dB 이하로 소음을 유지하라는 명령은 그 내용 자체로 정당성이 없어 부적법한 명령이라고 판단했어요.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지킬 수 없는 명령'의 법적 효력에 관한 것이에요. 법원은 집회 시작 전의 배경소음이 이미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그 기준치 이하로 소음을 유지하라는 경찰의 명령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 이처럼 내용 자체가 정당성을 잃은 명령은 따를 의무가 없으며, 이를 위반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경찰은 이런 경우 소음유지명령이 아닌, 확성기 사용 중지 등 다른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배경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받은 소음유지명령의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