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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기업법무
자회사에 70억 투자한 대표, 배임죄로 처벌받다
대법원 2015도1118
경영난 타개를 위한 투자, 법원의 배임죄 판단 기준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경영난에 처한 회사를 살리기 위해 신규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는 자회사를 통해 레이저 기계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두 차례에 걸쳐 총 106억 원을 투자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회사의 신주를 주당 25,000원이라는 높은 가격에 매수했고, 이 중 두 번째 투자금 70억 원이 문제가 되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비상장 자회사의 주식을 적정가보다 훨씬 비싸게 사들였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 36억 원 투자와 두 번째 70억 원 투자 모두가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특히 두 번째 투자로 인해 회사에 최소 50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어요.
대표이사는 해당 투자가 회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었다고 항변했어요. 자신은 기술 담당 이사 역할에 가까웠고, 자금 관련 결정은 실질적인 경영자인 전무이사가 주도했다고 주장했죠. 또한 모회사가 자회사에 투자한 것이므로 회사 전체적으로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비상장 주식이라 손해액을 특정할 수도 없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첫 36억 원 투자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의 초기 투자 필요성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70억 원 투자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당시 사업 진행 상황이나 예상 수익에 비해 투자가 과도했고, 주식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채 비싸게 매입한 것은 대표이사의 임무 위배 행위라고 보았어요. 법원은 자산가치 평가법을 통해 주식의 적정가액을 약 6,056원으로 산정했고, 회사가 입은 손해액이 50억 원 이상이라고 인정했어요. 이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과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이 판례는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투자라도, 그 필요성이나 투자금액의 적정성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대표이사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막아야 할 임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모회사와 자회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법인이므로, 모회사가 자회사에 부당하게 고가로 투자하면 모회사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봐요.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객관적인 거래 사례가 없을 경우, 법원은 순자산가치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 가액을 산정하여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와 배임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