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의 고백, 이모부의 성범죄는 사실이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7년 만의 고백, 이모부의 성범죄는 사실이었다

대법원 2018도198

상고기각

시간이 흐른 뒤의 피해자 진술, 법원의 신빙성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여성의 조카(당시 9세)를 상대로 2009년경 수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는 피해자가 자신을 '이모부'로 알고 따르는 점과 부모가 바빠 자신과 자주 시간을 보내는 상황을 이용했어요. 차량 안, 이모의 집, 심지어 피해자의 집에서까지 추행과 간음 미수 등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약 7년이 지난 후에야 이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추행한 혐의, 잠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혐의가 포함되었어요. 또한, '키스하는 법을 알려준다'며 강제로 입에 혀를 넣고, 피해자의 집에서 간음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으며, 6~7년이나 지나서야 나온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거나 일부 내용이 바뀌는 등 모순이 많아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할머니에게 빚을 갚지 않은 것 때문에 피해자 가족이 자신을 무고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 6개월과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씻고 다녀라" 또는 "구멍이 너무 작으니 더 크면 관계하자"와 같은 발언은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보았어요. 범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일부 사소한 부분에 대한 기억이 부정확한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아동·청소년 시절 겪은 성범죄 피해를 뒤늦게 고소한 상황이다.
  • 가해자가 친족 또는 신뢰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 가해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다.
  • 오랜 시간이 지나 사건 당시의 세부적인 정황에 대한 기억이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
  • 가해자가 금전 문제 등 다른 동기로 무고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