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도장 함부로 썼다가 사문서위조범 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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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회사 도장 함부로 썼다가 사문서위조범 됐다

대법원 2013도7590

상고기각

과거 계약서와 구두 동의만 믿고 한 행동의 결과

사건 개요

한 하도급업자가 원도급사로부터 공사를 넘겨받아 진행했어요. 이후 원도급사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고 상호와 대표이사까지 변경되었는데요. 하도급업자는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새로 바뀐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직접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했고, 이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새로운 회사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정보와 금액 등을 임의로 기재하고 회사 사용인감 도장을 날인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발주처에 제출한 것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최초 계약 당시 원도급사로부터 공사대금 수령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도장 사용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이행각서’를 근거로 들었는데요. 또한, 회사를 인수한 실질적인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에 동의했으므로 자신에게는 정당한 작성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주식회사 명의 문서의 작성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있으며, 이를 포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설령 회사를 인수한 실질 대표자가 과거에 포괄적인 동의를 했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 직전 부가가치세 문제로 다투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기 때문에 그 동의는 철회된 것으로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권한 없는 문서 작성, 즉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명의의 문서를 대신 작성하여 제출한 적이 있다.
  • 대표이사가 아닌 실질적인 운영자에게 구두로 동의를 받은 상황이다.
  • 과거에 맺은 계약서의 위임 조항을 근거로 현재의 문서를 작성했다.
  • 문서 작성 전, 회사 측과 세금 문제 등으로 의견 다툼이 있었다.
  • 내가 작성한 문서로 인해 회사나 대표이사에게 세금 등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문서 작성 권한의 존재 및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