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아내의 손녀를 추행하고, 아들 월급까지 압류한 남자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사기/공갈

사실혼 아내의 손녀를 추행하고, 아들 월급까지 압류한 남자

대법원 2018도20389

상고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사기, 법원의 최종 판단은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친손녀(당시 9세)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했어요. 또한,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는 문제로 다투던 중 파트너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어요. 더 나아가, 자신의 며느리 B와 공모하여 며느리의 남편 명의로 된 '차용금 사용진술서'라는 문서를 위조했고, 이를 이용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남편의 급여를 압류하기에 이르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에 대해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주요 혐의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사실혼 배우자의 손녀를 강제로 추행한 것, 사실혼 배우자와 다투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것이에요. 또한 며느리와 공모하여 그녀의 남편 명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해 지급명령을 받아내는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도 제기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손녀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사실혼 배우자를 때린 적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며느리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해당 문서가 위조된 것인지 몰랐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문자메시지는 화가 나서 보낸 것일 뿐,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 아동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범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일부 진술이 바뀌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일관된다고 보았어요. 상해, 사기, 협박 문자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녹음 파일, 진단서,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기간을 정해야 하는 직권 파기 사유가 발생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면서, 징역 4년과 함께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 A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4년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 또는 가까운 관계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증거인 사건이다.
  • 가정 내 불화 중 발생한 폭행으로 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
  • 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법적 절차에 사용한 적이 있다.
  • 갈등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