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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마약/도박
통장 팔아 번 돈, 범죄수익으로 전부 뺏겼다
대법원 2016도16324
불법 도박 방조, 범죄수익 추징에 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법인 명의 통장을 팔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이후 24개의 법인 계좌 통장, 현금카드 등을 넘겨받아 불상의 인물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챙겼는데요. 이 계좌들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사용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돈을 받고 통장,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한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는 것이에요. 둘째,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여 도박 자금 입출금을 용이하게 한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방조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8개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받은 돈은 접근매체를 양도한 대가일 뿐, 불법 도박 방조 행위로 얻은 이익이 아니므로 추징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변론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며,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단을 추가했어요. 바로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이익 2,010만 원을 모두 추징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불법 도박 범죄의 '방조범'이 얻은 이익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국민체육진흥법의 필요적 추징 규정은 주범뿐만 아니라 방조범과 같은 공범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받은 돈의 명목이 '통장 양도 대가'였다고 해도, 그 행위가 불법 도박을 돕기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지했다면 이는 범죄로 얻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해요. 따라서 해당 이익금 전액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이 맞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 도박 방조 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한 추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