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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사기/공갈
거래처와 직원 모두 등진 대표의 최후
대법원 2018도3492
사기, 횡령, 임금체불로 이어진 연쇄 범죄의 전말
금형 제조업체의 대표이사이자 회생절차 관리인이었던 피고인은 회사가 심각한 자금난을 겪는 와중에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거래처를 속여 채권 가압류를 해제하게 만들고, 다른 거래처에는 회사의 재정 상태가 안정적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계약 선수금을 받아냈어요. 또한, 회사 계좌에 입금된 5억 원이 넘는 돈을 처남과 아내 명의의 계좌로 빼돌리고, 수십 명의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약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거래처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기, 회생 중인 회사의 자금 약 5억 5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포함되었어요. 또한 횡령한 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여러 계좌로 이체하고 현금으로 인출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다수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도 제기되었어요.
피고인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어요. 금형 제작 계약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로 제품을 70~80%까지 제작하는 등 납품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회사가 자신의 처남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빚이 있었고, 이를 갚기 위해 돈을 이체한 것이므로 불법적으로 재산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횡령과 별개의 죄로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년 6개월과 횡령액에 대한 추징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선수금을 받은 직후 횡령한 점, 회사가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던 점, 채무 변제 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2심 법원 역시 사기, 횡령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횡령으로 얻은 돈은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여 국가가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아 추징 명령을 파기하고, 일부 유리한 양형 사유를 고려해 징역 4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4년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계약 이행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의 재정 상황을 속이고 계약금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제품 제작을 일부 진행했더라도, 계약 당시 회사의 폐업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였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것 자체를 기망 행위로 판단했어요. 또한 회생 절차 중인 회사의 자금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한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특히 2심에서는 횡령한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는 의의가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영득의사 또는 편취의 범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