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수익, 직원 월급은 비용 인정 못 받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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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수익, 직원 월급은 비용 인정 못 받았다

대법원 2017도14285

상고기각

게임산업법 위반 범죄수익 추징 시 공제 가능한 비용의 범위

사건 개요

게임장 업주와 관리자, 환전상은 공모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했어요. 이들은 게임기에 자동 진행 장치인 '똑딱이'를 설치해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죠. 약 6개월간 148대의 게임기를 운영하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영업을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명백히 금지하는 행위로, 피고인들에게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게임장 업주는 추징금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현장에서 압수된 현금과 수표, 그리고 직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범죄 수익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항변했죠. 또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환전 업무를 맡았던 직원은 자신은 고용된 종업원일 뿐 독자적으로 환전업을 한 것이 아니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업주에게는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9,900만 원을,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죠. 특히 업주가 주장한 게임기 구매비, 인테리어 비용 등은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추징금 산정에 있어 현장에서 압수되어 몰수된 수익금은 이중 처벌을 막기 위해 추징액에서 빼야 한다고 보았어요. 그러나 직원 인건비는 범죄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일 뿐이므로 공제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죠. 이에 따라 추징금은 88,818,000원으로 감액되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게임물을 이용해 얻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준 적이 있다.
  • 사업주가 아닌 종업원으로서 지시에 따라 환전 업무를 담당한 상황이다.
  • 범죄로 얻은 수익에서 인건비, 임대료 등 운영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범죄 수익금의 일부를 수사 과정에서 현금으로 압수당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 추징 시 비용 공제 가능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